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보통 오너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부당 내부거래 △사익편취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법인의 상표권 거래에서 문제가 되는 대표적 사례는 사용료를 통상적인 가격보다 과도하게 받거나 대주주가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를 통해 상표권을 우회 보유하며 그룹의 이익을 빼돌리는 경우다. 합리적인 사유 없이 무상제공 등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상표권을 거래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행위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례로 공정위는 지난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인 셀트리온이 계열사에 상표권을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를 오너일가의 사익편취로 판단해 제재한 바 있다. 셀트리온은 계열사 셀트리온헬스케어에 2009~2019년, 셀트리온스킨큐어에는 2016~2019년 상표권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공정위는 두 계열사가 영업이익 적자가 누적되고 현금흐름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나 상표권 무상제공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됐다고 판단해 셀트리온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광건영이 유일하게 상표권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경기관광개발의 사용료 산정 방식(총 매출액의 0.2%)으로 계산하면 로제비앙건설은 지난해 상표권 사용료로 1억 원 이상을 대광건영에 지급했어야 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이전의 행위는 공시 의무가 없어 확인이 어렵지만 만약 대광건영이 로제비앙건설에 해마다 상표권을 무상으로 제공해왔다면 로제비앙건설이 실질적으로 누린 수혜 규모는 더욱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광건영의 상표권 무상제공 행위는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 이전인 2024년 한 해 동안 이뤄져 공정위가 ‘오너일가의 사익편취’로 제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셀트리온 역시 2016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행위에 한정해 제재를 받았다.

올해 대광그룹과 함께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LIG그룹은 (주)LIG가 복수의 계열사에 상표권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에 대해 “상표 사용에 따른 편익이 제한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사용료 수취하지 않음”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계열사들이 계열사 편입 1년 미만이거나 매출액 규모가 작아 상표 사용에 따른 편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것이다. 지난해 (주)LIG에서 상표권을 무상 제공받은 웨이티즈와 명성라이픽스는 지난해 1월 LIG그룹 계열사로 편입됐고, 예카투어는 지난해 매출액이 16억 원에 불과했다.
특허사무소 공앤유 공우상 변리사는 “상표권 가치평가는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며 “상표권 사용료의 객관적 산정 기준이 어려워 무상으로 거래했다는 것은 공정위 제재 면피 사항으로 보기 어려울 듯하다”고 진단했다. 공 변리사는 “상표권도 일종의 재산인데 이를 무료로 쓰게 한 행위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된다. 올해도 지난해와 다르지 않은 사유로 대광그룹에 상표권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면 공정위가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일요신문i’는 대광건영을 상대로 지난해 상표권 무상제공의 구체적 사유와 올해 계열사 간 상표권 유상 사용 계약 여부를 물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