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같은 청원인원은 2024년 6월 제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143만 여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다. 3위는 올해 1월 마감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및 내란죄 특검법 촉구 청원'(40만 여명)이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27일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여성 관련 부적절한 발언으로 크게 비판받았다. 시민단체 등에서 이 의원을 정보통신망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는 일도 잇따랐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관련 상임위원회에 자동 회부된다. 이에 따라 이 의원 제명안도 곧 국회 운영위원회로 회부돼 정식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의원은 해당 발언이 문제로 지적된 이후 "순화해서 표현했는데 어떻게 더 순화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도 "저의 부적절한 표현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실망과 상심을 안겨 드렸다"며 사과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토록 많은 인원이 이 의원 제명을 요구함에 따라 논란은 한동안 더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허은아 개혁신당 전 대표는 7월 5일 페이스북에서 "국회가 이제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할 차례"라며 즉각 조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다만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가 빠르게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 본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헌정사에서 국회의원 제명은 1979년 10월 4일 박정희 정권을 비판한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 사례가 유일하다.
주현웅 기자 chescol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