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교육위에 참석한 재석 위원 15명 가운데 9명이 개정안 통과에 찬성하며 가결됐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올해 3월부터 전국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영어·수학·정보과목에 도입됐다.
현재 전국 1만 1932개 초·중·고교 중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한 학교가 지난 3월 기준 3870곳으로 평균 채택률이 32%이다.
교과서는 모든 학교가 의무 도입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도입 여부를 학교장 재량에 맡길 수 있다.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실상 AI교과서 폐기 선언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주호 사회보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유감을 표명했다. 이 부총리는 “AI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이런 법률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학교 현장의 대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AI 디지털 교과서는 교육격차 해소와 학생 개인별 맞춤형 학습을 위한 필수 과제이며, 우리 교육을 혁신하고 진일보시킬 수 있는 매우 좋은 도구”라며 “AI 디지털 교과서는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2025년에 맞춰 도입됐다. 따라서 이번 기회를 잃으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정책 수단과 시기를 모두 놓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