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전체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국민의힘 측은 최형두·신성범·최수진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측 간사인 김현 의원이 법안 취지를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퇴장했기 때문이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방송 3법은 국민을 참칭하고 있으나 국민에게 방송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끝난 후에 전리품을 챙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방송 3법은 KBS 이사를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MBC와 EBS 이사는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회 추천 몫을 40%로 조정해, KBS 6명, MBC와 EBS 5명의 이사를 국회에서 추천으로 뽑을 수 있다. 나머지는 방송사 임직원, 시청자위원회, 방송 관련 학회, 변호사단체로부터 추천을 받게 된다. 법이 시행되면 기존 사장과 이사진은 전원 교체된다.
또한 공영방송 3사(KBS·MBC·EBS)와 보도전문채널(YTN·연합뉴스)이 보도 책임자를 선임할 때 구성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임명동의제’도 포함됐다.
지상파와 종편, 보도전문채널은 10명의 위원을 노사 같은 인원으로 구성하는 편성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조항도 법제화될 예정이다.
앞서 방송 3법은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막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내 방송 3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