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사 일부 직원들이 공사도 끝나지 않은 가야위드안 일부 세대를 불법 점거하는가 하면, 보증금과 월세를 받으며 불법 임대사업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이 점거한 100여 세대 가운데 60여 세대는 이미 분양이 이뤄진 곳이었다. 이러한 불법 행위가 가능했던 이유는 현행법상 준공되지 않은 건물은 분양금을 완납한 주민이라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후 현재 소유주인 신탁사 아시아신탁은 2019년 4월 주영인더스트리에 1순위 우선수익권을 매도하면서 관리를 맡겼다. (주)주영인더스트리는 시행사 남부중앙시장(주)의 주식 60.66%를 매수해 대주주가 됐고, 남부중앙시장(주)을 통해 가야위드안의 점유관리를 해오고 있다. 2020년 7월 간신히 준공을 마쳤지만, 가야위드안의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지난 3월 법원은 채권자인 (주)블루앤파트너스의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매수희망자에 불과한 채권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남부중앙시장(주)은 유치권을 행사하며 다시 가야위드안 점유관리 행사 권한을 되찾았다. 하지만 지난 6월 (주)블루앤파트너스가 고용한 용역들이 관리 책임을 주장하며 다시 가야위드안을 점거했다. 관련 민원이 이어지자 관할인 관악경찰서는 ‘가야위드안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기도 했다.
양측이 지속적으로 대치하던 중 폭력 사태까지 빚어졌다. 6월 30일 오전 남부중앙시장(주) 관계자 2명이 가야위드안에 진입을 시도하다가 건물을 점거 중인 용역들에게 제지당했다. 건물 앞에서 용역들과 몸싸움을 하던 남부중앙시장(주) 관계자들은 결국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에게 공동폭행 혐의로 체포당했다.
피의자 2명은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두 관계자가 건물을 점거하던 이들과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판단해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입건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따른 공동폭행죄는 2명 이상의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다. 공동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기관이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판단하면 입건하게 된다.
체포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이 불거졌다. 경찰은 체포에 불응하는 60대 여성 피의자 2명의 손목에 한쪽씩 수갑을 채운 다음 아스팔트 위를 질질 끌고 갔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들은 피부가 쓸리고 다리에 부상을 입었으며, 손목도 심하게 부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피의자 C 씨(68)는 소아마비장애인으로서 평소에도 거동이 불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 측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어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 등을 첨부해 7월 7일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한 피의자 측은 “관악경찰서 관할 당곡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체포해!’라고 명령하자 경찰들이 미란다 원칙 고지도 없이 피의자들을 끌고 갔다”고 주장했다. 피의자 측 법정 대리인은 경찰이 체포 직후 변호사 선임을 위해 통화하려는 피의자를 막았다고도 주장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와 서울경찰청에 정식 접수돼 조사 절차가 시작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관악경찰서 관계자는 “국수본이나 서울경찰청 조사 이후 경찰관이 실제로 물리력을 과도하게 사용했다는 결과가 나오면 하달된 조치를 이행하게 될 것”이라면서 “미란다 원칙 고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처럼 충돌이 이어지는 와중 지역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다. 신림동 가야위드안 인근에 사는 50대 이 아무개 씨는 “(건물) 근처를 지날 때마다 덩치 큰 깡패 같은 사람들이 자리를 깔고 앉아 있다”면서 “싸우는 소리도 자주 나고 경찰도 자주 출동해 무섭다. 아직도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