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서 “애교가 많고 유난히 순했던 매화는 비비탄 사건 이후 사람을 경계하며 짖고 주인을 물 정도로 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해 견주 또한 상실감과 충격으로 일상생활의 어려움과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8일 오전 1시 15분쯤 현역 해병대 군인 두 명과 민간인 한 명이 경남 거제의 한 펜션에서 숙박을 하다 옆집인 식당 마당으로 침입했다. 이들은 식당에 묵여 있던 반려견 4마리를 겨냥해 수천여 발의 비비탄을 쏘고 돌을 던졌다.
비비탄에 맞은 반려견 1마리는 폐사했고, 3마리는 이빨이 부러지고 안구에 손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다.
비글구조네트워크가 공개한 현장 사진에는 마당에 수천여 발의 비비탄 총알이 쌓인 모습이 담겼다.

유튜브 채널 ‘멍멍이삼촌과 동행 반려견행동교정’에서 피해 견주는 “가해자 부모 측이 와서 ‘너희 다 죽었다’ 하면서 욕하고 우리 집 사진을 찍어갔다. 또 저희를 무고로 고소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큰데 찾아와서 ‘너희 다 죽었다’ 하니까 너무 끔찍하고 집에 있는 것도 무섭다. 길에 차가 지나가기만 해도 그 사람들일까 봐 두렵다. 이것 때문에 어머니는 이사까지 생각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지키는 군 소속의 휴가자가 민간인 집에서 이런 사고를 쳤다는 게 납득할 수가 없다”며 “가해자는 자기들이 한 짓이 개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생각 안 하는지 경찰에 부검까지 요청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과호흡이 와서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다”며 애통해했다.
동물보호법 제10조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 고의적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지난달 18일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사건을 다룬 뉴스 영상을 게시하고 ‘동물학대한 현역 해병대원 2명에 민간이 1명에 대한 엄벌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연대는 “해병대 문제에 해병대 출신들이 더 엄격히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준비했다”면서 “해병대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 지금 즉시 해병대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개 잡는 해병대’라니. 해병대를 떠나 인간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경멸스럽다”며 “해병대사령부와 해병대수사단은 일벌백계해 군 기강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