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에 따르면 유강종합건설은 2023년 10월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A-4블럭 A, B동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며 하도급계약서에 ‘기성금은 청구금액의 85%만 지급하면서 유보된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를 준공 이후 2개월 이내로 유예’하는 약정을 설정했다.
정당한 이유없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유예하는 것은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로 법 위반이다. 뿐만 아니라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받았으면서도 부당특약으로 유보한 하도급대금 7144만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