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법은 공사 완료 후 60일 안에 대금을 완납해야 하는데, 롯데건설은 최소 40일에서 최대 735일이 지나도록 하도급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금 지급 지연 기간은 3개월 이내 34개사, 3~6개월 15개사, 6~12개월 7개사, 1년 이상 2개사 등으로 파악됐다.
하도급업체 58개에 평균 2억 3000만 원의 대금을 주지 않고 있던 셈이다. 법정 지연 이자율은 연 15.5%로 지연이자 5억 6000만 원이 추가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16일 관련 내용 제보를 받고 롯데건설 현장조사에 나선 바 있다. 롯데건설은 58개 업체 중 2개 업체엔 지난 10일, 56개 업체에는 지난 15일에야 미지급대금을 지급했다.
하도급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 개시 후 3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해 자진 시정하면 ‘벌점’ 없이 경고 처분을 한다. 건설업체가 공정위 벌점을 일정 기준 이상 받으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나 영업 정지 등 영업상 불이익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은 “기성금은 지급 완료했지만 정산 준공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사 수행 범위의 차이, 파트너사의 과도한 손실 비용 요구 등으로 협의가 지연돼 일부 미지급이 발생했다”며 “상생 차원에서 정산 이견 금액을 지급했고, 피해가 없도록 법정 지연 이자까지 지급을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