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케피코는 부품 개발과 관련된 기술자료 5건을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경쟁 사업자에 넘겨 이를 부품 개발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다른 수급사업자에게 금형도면 4건 등 기술자료 등을 부당하게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3개 수급사업자와 19건의 금형 제작계약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만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등 특약을 설정한 행위도 적발해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자동차 금형업계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위법행위를 적발·제재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업계의 유사 법 위반행위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기술유용행위와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된 절차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