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일요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회원들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에 돌입했다.

현행 선거법은 112조에 따라 기부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기부행위는 ‘선거구민이나 선거구 내 또는 선거구 밖 연고가 있는 기관·단체·시설·모임·행사에 대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행위’를 아우른다.
후보자나 정당이 아닌 제3자가 특정 후보를 위해 금품을 주는 경우도 공직선거법 제115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된다. 이는 후보자나 정당이 아닌 제3자가 특정 후보자 또는 정당의 지지를 유도하기 위해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선관위는 해당 포인트가 중고거래를 통해 사실상 재화로 기능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일부 회원들이 이준석 당시 대선 후보를 위해 포인트를 지급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22일 일요신문과의 통화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헀다.
한편 경찰 역시 해당 사안을 수사 중이다. 시민단체 도박없는학교는 지난 6월 9일 경기남부경찰청에 에펨코리아 운영진을 도박개장죄 등으로 고발했다([단독] ‘잉토’가 뭐길래? 에펨코리아, 도박 개장·방조 혐의 피고발).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