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7월 3일 초등학교 교사 B 씨가 4학년인 자녀를 조퇴시키는 과정에서 "휴대전화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아이를 혼자 정문까지 내려오게 했다"며 B 씨를 불러 폭언을 퍼부었다.
해당 사건 이후 B 씨는 병가를 냈으며, 복귀한 뒤 학급 소통망에 "교사에 대한 폭언을 자제해 달라"는 글을 게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A 씨는 다시 학교로 찾아와 B 씨를 향해 "나도 공무원이라 어떻게 괴롭히면 사람을 말려 죽이는지 안다"며 수첩과 펜 등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폭언과 갑질 의혹이 불거지면서, 화성시 시민소통광장에는 A 씨를 징계해달라고 요구하는 글이 빗발치고 있다.
시민들이 게시글을 쓰고 1000명 이상의 공감을 얻으면 시장이 답변해야하는 시민소통광장에는 "갑질공무원을 파면하라", "직위해제에 그치면 안 된다", "악성민원으로부터 선생님을 보호해달라"는 내용의 게시글 수백 건 이상이 게재됐다.
한편, 화성시는 "8월 1일 열리는 교육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결과에 따라 A 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