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탤런트 고 박주아 |
탤런트 고 박주아의 사망 원인이 의료사고가 아닌 것으로 검찰이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4일 “당시 수술 과정을 녹화한 영상과 진료기록, 감정인의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해당 병원장과 담당의사 등 의료진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고 박주아는 지난 2011년 신우암 초기 판정을 받고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로봇 신장 절제 수술을 받던 중 십이지장 천공이 발생한 뒤 이에 대한 후유증 치료 과정에서 사망해 충격을 줬다.
그러자 박주아의 유족들은 “십이지장 천공이 발생하고 30시간이 지나서야 응급 수복수술이 이루어졌고, 그 후 중태에 빠졌다”고 주장하면서 병원장과 의료진 등 5명을 고발한 바 있다.
1962년 탤런트로 연예계에 데뷔한 고인은 지난 2011년 5월 16일 향년 69세의 나이로 사망해 중년팬들을 안타깝게 했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