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시, 반려동물 문화공원 2026년 조성
- 구미시동물보호센터, 현재 116마리 유기동물 보호
- 구미시 "반려동물 인프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
[일요신문] 구미시는 반려동물구조협회가 구미시의 동물학대에 대한 집회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구미시 관계자들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경찰 수사결과 '혐의없음'으로 지난 6월 8일 통지됐다"고 밝혔다.
시는 "협회 등은 시청 정문에서 구미시의 동물학대에 대한 규탄집회를 이달 11일부터 무기한 예고하고 있으며, 일방적으로 근거 없는 주장을 이어가려고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구미시는 8일 '구미시의 동물학대에 대한 집회 예고, 구미시의 입장을 설명드립니다'라는 제하의 설명자료를 통해 입장을 냈다.

시청 관계자들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도 경찰에 고발했다.
시는 설명자료에서 "당시 3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구조견은 입소 당시(3월 4일) 건강하지 않은 상태였다. 입소 다음날 촉탁수의사(정부 기관이나 공공 단체에서 임시로 가축에 생기는 여러 가지 질병을 진찰하고 치료하는 의사) 방문진료 후, 물과 사료를 공급한 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보호했다'는 입장을 냈다"고 했다.
또한 "해당 구조견의 진료기록(3월 13일, 협회 측이 동물병원에 의뢰)을 바탕으로 구미시수의사회에 자문을 받아 '구조견의 폐사 원인은 방치 및 학대로 인한 굶주림이 아니라 구조전부터 이어진 만성 신부전(혈액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고 배출하는 신장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상태) 때문이며, 포획·이동·새로운 환경변화 등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지병인 신부전이 악화돼 폐사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구미시는 유기동물이 입소·반환·입양될 때 3대 질병(홍역, 코로나, 파보)에 대해 키트검사를 실시하고, 수의사의 관리 및 치료, 입양 홍보 등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에 근거해 유기동물의 구조·보호·복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옥성면 일원에 추진 중인 반려동물 문화공원(96억원)을 2026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며, 문화공원 내 조성(2024년 10월)된 구미시동물보호센터(애니멀케어센터, 36억원)는 현재 116마리의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구미시는 반려동물 문화공원 내 총 10억원을 들여, 올해 7월 유기동물 입양센터를 조성했다. 현재 반려동물구조협회(대표 최승훈)가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위탁금 1억원)인 반려동물 입양센터는 올해 12월 계약이 만료돼, 그 기능을 시 직영 유기동물 입양센터로 일원화해 보호부터 원활한 입양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