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호텔네트워크, 계약금 돌려줘야 하는 상황 피해

1심 재판에서 제주드림PFV는 칼호텔네트워크와 맺은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2022년 10월 강원도 레고랜드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태로 금융시장이 위축되면서, 제주드림PFV도 브릿지론(잔금지급용 단기 대출)을 실행할 대주단을 찾지 못하는 불가항력 상황에 맞닥뜨렸다는 이유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자금 조달에 대한 책임은 제주드림PFV에 있다며 계약금 전액을 돌려달라는 제주드림PFV의 주장을 기각했다.
2심 재판에서 제주드림PFV는 계약금 일부인 30억 원만 돌려달라며 전략을 바꿨다. 95억 원 중 30억 원은 칼호텔네트워크의 부당이득금이라는 것이 제주드림PFV 주장이었다. 제주드림PFV는 잔금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매매계약 해제로 칼호텔네트워크가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매매계약 해제로 칼호텔네트워크가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면서 제주칼호텔 부지 유지·관리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주드림PFV 항소를 기각했고 제주드림PFV가 상고하지 않아 7월 22일 판결이 확정됐다.
제주칼호텔은 1974년 제주시 이도1동에 지하 2층~지상 18층 규모로 준공됐다. 2014년 롯데시티호텔 제주점이 완공되기 전까지 제주시 도심에 들어선 최고층 랜드마크 역할을 했다. 제주칼호텔 적자가 이어지자 칼호텔네트워크는 2021년 제주칼호텔 부지 매각을 결정했다. 2021년 칼호텔네트워크는 제주칼호텔 토지 369억 원과 건물 315억 원을 매각예정자산으로 설정했다. 2022년 4월 제주칼호텔 영업은 종료됐다. 제주드림PFV와의 매매계약이 해제되면서 칼호텔네트워크는 2023년 제주칼호텔 토지와 건물을 유형자산으로 다시 분류했다.
#JDC “제주칼호텔 부지 매입 부적절”

JDC 관계자는 “제주칼호텔을 사업 대상 부지로 설정해 글로벌 교류허브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최근 사업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용역 결과로는 제주칼호텔 부지 매입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와 부지 매입이 불가능할 것 같다”라며 “글로벌 교류허브 조성 사업 자체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당분간 제주칼호텔 부지 매각은 표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제주칼호텔 부지 매각과 관련해 JDC 외에 칼호텔네트워크와 논의 중인 곳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 부동산 경기도 좋지 않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제주도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거친 후 관광 산업이 위축되면서 매수세가 많이 줄었다. 외국인의 제주도 투자도 줄면서 전반적으로 제주도 부동산 분위기가 가라앉은 상태”라고 말했다.

칼호텔네트워크는 현금 확보 작업에 나서는 모습이다. 우선 그랜드하얏트인천 웨스트 타워 건물 매각에 집중하고 있다. 그랜드하얏트인천은 이스트 타워와 웨스트 타워로 구성돼 있다. 웨스트 타워는 지하 2층~지상 11층 건물로 500개 객실을 갖추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 부지를 칼호텔네트워크가 임대해 웨스트 타워를 세우고 운영해왔다. 현재 파라다이스가 웨스트 타워 인수를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칼호텔네트워크 관계자는 “제주칼호텔 매각과 관련해 전화 문의는 가끔 오지만, 공식적으로 논의 중인 곳은 없다”라며 “현재 그랜드하얏트인천 웨스트 타워 매각에 좀 더 집중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김명선 기자 seon@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