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케이알은 2013년부터 지금까지 가맹점주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 세척제 15종과 토마토를 자사 또는 특정 업체로부터 사도록 사실상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가맹점 점검 시 해당 제품들을 사용하는 지 확인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준다는 정보를 점주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은 혐의도 있다.
비케이알은 정보공개서에서 세척제와 토마토는 가맹본부의 규격만 맞춘다면 어디에서든 자율적으로 구입해도 무방한 ‘권유’ 품목으로 가맹점주에게 안내했다.
그러나 비케이알은 시중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특정 미국 브랜드의 세척제들과 승인된 국내산 토마토만을 사용 가능 제품으로 지정해 내부 구매시스템을 통해 점주가 구매할 수 있게 했다.
가맹점 점검 때 해당 제품을 실제로 사용하는지를 확인하고,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가맹점 점수에서 감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가맹점은 지정된 주방세제가 아닌 다른 세제를 지정된 주방세제 용기에 소분해 사용하다가 감점을 당하기도 했다. 감점을 근거로 배달영업 중단 등의 불이익이 실제로 부과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나타났다.
특히 미승인 토마토를 사용할 경우 다른 평가점수와 관계없이 점검결과를 0점 처리하고, 매장폐쇄나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규정도 둔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는 “세척제는 햄버거의 맛이나 품질과 직접 관련이 없고, 버거킹 브랜드의 이미지나 동일성 유지를 위해 반드시 가맹본부로부터 사야 하는 필수품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그런데도 구하기 어려운 특정 미국 브랜드만 사도록 한 것은 사실상 구매 강제 행위로 거래 상대방을 과도하게 구속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세척제와 토마토를 정보공개서상 자율 구매할 수 있다고 기재해 놓고서는 불이익을 준 행위는 중요한 정보를 은폐·축소해 알리지 않은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라고 봤다.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비케이알 측은 “가맹 희망자에게 미흡하게 정보를 제공해 공정위 제재가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며 “정보공개서와 안내 자료 전반을 다시 점검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냈다.
그러나 “‘폐쇄’ 표현은 영문 운영 규칙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일부 강하게 표현됐기 때문으로 실제로는 2시간 영업 중단을 의미한다”며 “실제 영업 중단의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세척제 지정은 고객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글로벌 버거킹의 식품안전 정책”이라며 “인체 유해물질이 없는 제품을 권장했을 뿐, 사용 여부를 이유로 가맹점에 불이익을 준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마토는 품질 유지를 위해 본사가 역마진을 감수하며 공급했고, 통일성과 무관한 품목은 규격만 맞으면 시중 구매를 허용했다”고 해명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