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농심그룹에서 계열 분리 된지 4년 만에 재편입 되는 배경을 두고 여러 의문의 시선이 제기된다. 농심은 2021년 세우를 포함해 △우일수산 △해성푸드원 △신양물류 등 4개 외가 기업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친족독립경영 승인을 받아 분리시켰다. 농심은 이로써 자산 총액 5조 원을 가까스로 밑돌며 사익편취 규제, 각종 신고‧공시 의무가 따르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런데 다음 해인 2022년 유통업 계열사 ‘메가마트’의 정보기술(IT)서비스 자회사 ‘엔디에스’가 헬스케어기업 유튜바이오 지분을 취득하면서 그룹 자산 총액이 5조 원을 넘겨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됐다.

세우 인수 후 농심과 내부거래 비중에 따라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 현행법상 총수일가가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기업과 그 기업이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는 모두 부당 내부거래 규제를 받는다. 세우는 2021년 매출 1028억 원 가운데 60.6%(623억 원)를 농심과 거래에서 올린 바 있어, 재편입 후 내부거래 비중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농심이 관련 자료에 세우 등 특수관계사 정보를 일부 누락해 제출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평소 거래 비중이 높았던 외가 기업인 세우를 그룹으로 다시 편입해 논란이 될 소지를 조기 차단, 공정위의 제재를 피하려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오너일가가 경영하는 기업이 특수관계사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해당 회사를 인수해 의혹을 해소한 사례는 종종 있었다. 2015년 대한항공은 고 조양호 당시 회장의 세 자녀 조현아·조원태·조현민 씨 등이 보유하고 있던 마일리지몰·굿즈 판매 자회사 싸이버스카이 지분 100%를 매입한 바 있다. 당시 지분 매입은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 의혹 조사를 시작한 직후 이뤄졌다.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와이즈포레스트 대표 변호사)은 “독립경영인정 기준에 해당돼 당시 농심의 외가 기업들이 분리됐겠지만 공정거래법상 거래 관계가 계속된다면 계열 관계로 본다”며 “공정위가 현재 허위 제출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다면 위장계열사로 봤을 수도 있고 불공정 거래가 있었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농심의 해당 자료 제출 시점 등을 물은 ‘일요신문i’ 질의에 “심의 결과가 나오면 확인이 가능할 것이며 세부사항을 사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농심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현재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세우 인수 목적에 대해 “간장 등 장류와 조미식품을 제조하는 기업을 인수해 그룹의 식품사업과 시너지를 극대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