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별로는 CJ 15억 7700만 원, CJ대한통운(옛 CJ건설) 28억 4000만 원, CGV 10억 6200만 원, CJ 4DX(옛 시뮬라인) 10억 6200만 원이다.
지난 2015년 CJ와 CGV는 총수익스와프(TRS·Total Return Swap) 계약을 신용보강·지급보증 수단으로 이용해 CJ건설(현 CJ대한통운)과 시뮬라인(현 CJ 4DX)이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총수익스와프는 거래 당사자가 주식, 채권 등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 등 모든 현금 흐름을 총수익 매수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약정이자를 받는 파생상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CJ건설은 2010∼2014년, 시뮬라인은 2013∼2014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등 재무적 위기 상황을 겪었다.
하지만 당시 CJ건설은 신용도가 ‘BBB+’로 낮았고, 시뮬라인은 신용등급 자체가 없었다. 이에 사채를 인수할 금융회사를 찾기 어려웠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신용도가 ‘AA-’로 높은 CJ와 CGV를 통해 CJ건설 500억 원, 시뮬라인 150억 원의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금융회사과 TRS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했다.
영구전환사채의 금리는 지원 주체의 높은 신용도를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이자 비용은 최소 CJ건설 31억 5600만 원, 시뮬라인 21억 2500만 원 절감할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결국 CJ·CGV는 아무런 대가 없이 영구전환사채의 신용 위험을 떠안고, 그 대신 CJ건설·시뮬라인이 3%대의 저금리로 거액의 자금을 융통한 부당지원 구조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부당지원을 받아 CJ건설은 신용등급 강등 위기를 모면했고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봤다.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2015년 88위에서 지난해 44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시뮬라인도 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나 퇴출 위기를 모면한 동시에 현재는 CJ 4DX에 합병돼 시장 내 독점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최장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은 “TRS 거래를 통해 자금 조달이 어려운 회사를 신용보강·지급보증 수단으로 활용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았다고 하면 저희가 문제 삼을 수 없는데, 결국은 아무런 대가 없이 신용보강을 했다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금융상품이라도 특정 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CJ그룹 측은 공정위의 이번 과징금 처분에 대해 “공정거래를 저해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CJ그룹 관계자는 “해당 자회사들은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공정위가 지적한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 아니었다”며 “TRS는 유상증자의 대안으로 다수의 기업들이 선택한 적법한 금융상품으로, 이에 대한 제재는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의결서를 수령한 후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