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위 조사결과 테무는 상품 배송을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외 사업자 다수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거나 보관하고 있음에도 개인정보 위탁 사실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또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한 수탁사에 대해 개인정보 안전관리 방안 교육, 개인정보 처리현황 점검 등의 관리‧감독도 실시하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계약 이행을 위해 국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위탁 또는 보관 등이 필요할 경우 처리방침에 해당 사실을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테무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또 2023년 말 기준 일일 평균 290만 명의 한국 이용자가 테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고, 회원 탈퇴 절차를 7단계로 복잡하게 구현해 이용자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한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테무는 처리방침을 개정해 국외 이전 사실과 수탁자, 국내 대리인을 공개하고 회원 탈퇴 절차를 일부 개선하는 등 자진 시정조치했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테무는 올해 2월부터 한국에서 직접 상품을 판매·배송할 수 있는 ‘로컬 투 로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 판매자를 시범 모집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들의 신분증과 얼굴 동영상을 수집하고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테무가 이번 조사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모두 파기했고, 현재 다른 방식으로 신원 확인을 하고 있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테무에 대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및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13억 6900만 원을,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과 국내 대리인 지정 관련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1760만 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국외 이전을 포함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현황과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할 것과 충분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을 시정명령·개선권고했다.
특히 올해 10월 시행 예정인 보호법상 국내 대리인 규정에 따라 테무의 국내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했다. 국내대리인은 해외사업자와 정보주체의 피해 구제 등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개인정보위는 중국 사업자의 국내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한중 인터넷협력센터 및 중국 현지 기업 간담회를 통해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또 다른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는 지난 2024년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위반 등을 근거로 과징금 19억 78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테무는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제때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늦어졌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조사에 대한 협조가 충분치 않다는 점을 들어 가중처벌 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