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름플러스는 2019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가맹희망자 총 251명과 계약하면서 전국 전체 이차돌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점포 예정지별 예상매출액을 제공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희망자들에게 예상매출액을 제공하도록 한 것은 각 점포 예정지의 개별적인 특성을 감안, 1년 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을 제공해 가맹희망자가 합리적 판단에 따라 가맹사업 개시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하지만 다름플러스는 개별 점포예정지 상권 등 특성에 대한 고려없이 전국 평균 매출액을 예상매출액으로 제공했다.
이에 따라 이차돌 가맹희망자들은 서울 강남 소재 가맹점과 강원 춘천 소재 가맹점 모두 같은 ‘508만 6000원~847만 7000원(전용면적 1㎡ 당, 연간 기준)'의 예상매출액 범위를 제공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다름플러스의 행위가 '가맹점주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다름플러스는 2020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1종의 신메뉴를 출시하면서 가맹점의 동의 없이 원·부재료를 일괄 입고하고 반품을 불허하기도 했다.
신메뉴가 판매되지 않을 경우 미사용된 원·부재료의 재고 책임은 가맹점주들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가맹점주에게 가맹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는 원재료 등을 구입강제한 행위'로서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뿐만 아니라 다름플러스는 가맹사업에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유사 및 대체 상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은박보냉팩과 떡볶이 용기 세트, 수저 세트 등 공산품들을 필수 구매품목으로 지정해 가맹점주에게 강요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는 '가맹점주에게 특정 거래 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부당하게 강제한 행위'로서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차돌은 필수물품을 다른 경로로 개별 구매하는 경우 매입액의 3배를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을 계약에 포함시켰다.
실제로 다름플러스는 자체 매입 행위가 적발된 2개 가맹점주를 상대로 계약조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점주들의 매입 행위를 가맹점 오픈 시점까지 확장해 금액을 산정하고 해당 금액의 3배를 청구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한 행위'로서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4가지의 위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으나, 과징금 부과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측에 따르면 이차돌의 가맹본부인 다름플러스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는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점주가 합리적인 예상매출액 정보에 기반해 가맹사업 시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가맹점주의 신메뉴 판매·재고 부담, 필수품목 구매 부담, 부당한 손해배상 위험 부담 등을 낮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