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씨는 지난 12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귀국해 인천공항 도착 즉시 체포됐다. 체포영장의 효력은 집행 후 48시간이 지나면 끝난다.
김 씨는 김 여사 일가와 친분을 유지해 온 인물로 김 여사의 전시 기획사 코바나컨텐츠에서 감사를 지내기도 했다.
특검은 김 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2022년 6월 회계 기준상 자본잠식 상태였음에도 여러 대기업과 금융회사로부터 2023년 184억 원 상당을 투자 받은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투자금의 4분의 1인 46억 원이 김 씨의 차명 법인을 통해 김 여사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특검은 수사 중이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 4월 해외로 출국한 김 씨의 귀국을 촉구했으나 김 씨가 응하지 않았다. 이후 특검팀은 지난 7월 16일 김 씨가 베트남에서 제3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김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즉시 지명수배했다. 여권 무효화 및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도 밟았다.
김 씨는 지난 12일 귀국 후 특검 사무실로 압송되면서 “그 어떤 불법적이거나 부정한 일에 연루된 바 없다”며 “특검에 최대한 협조하고 성실히 조사 받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씨는 과거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의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를 도운 후 자백해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기도 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