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원 전 행정관, 김씨 자택·사무실 오가는 모습 포착…경호처 경호 중단, 직원들은 지휘소 내부에
[일요신문] 8월 12일 민중기 특검팀이 청구한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했다.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지하상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앞은 대통령경호처 직원들도 없이 고요했다. 다만 김 씨의 ‘문고리 3인방’ 최측근은 여전히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건희 씨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다음날인 8월 13일 오전, 김 씨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지하상가에 위치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민웅기 기자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부장판사는 8월 12일 오후 11시 58분쯤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청구된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발부 사유로 들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 중이던 김 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자택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수용동으로 옮겨졌다.
다음날인 8월 13일 김건희 씨의 자택과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는 평소와 다름없었다. 아크로비스타 지하상가에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김 씨가 지하상가 내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머물 때는 사무실 입구와 자택 지하출입구 사이에 경호처 직원이 상시 지키고 서있었다.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신병이 교정당국으로 넘어가면서 전직 영부인에 제공되는 대통령 경호처 경호는 중단된다. 지하상가에 마련된 경호처 CP(경호작전지휘소) 내부도 불이 꺼져있었다. 하지만 CP에 경호처 직원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8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김건희 씨 최측근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지켰다.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13일 오전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김 씨 자택이 있는 아파트 지하출입구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택 층으로 올라가기도 했다.
김건희 씨 반려견 관리가 정 전 행정관 역할로 보인다.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는 여전히 김 씨 반려견들도 있었다. 정 전 행정관이 사무실로 들어가자 반려견들이 짖는 소리가 들렸다.
정지원 전 행정관은 ‘김건희 씨 측으로부터 구속수감 이후 상황에 대해 전달 받은 게 있느냐’는 일요신문의 질문에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