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후 2시부터 비공개로 진행된 조정은 약 1시간 20분이 걸려 종료됐다. 법정을 나온 민지와 다니엘은 조정 결과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
세부적인 조정 내용이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이날도 양 측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음에 따라 9월 11일 2차 조정기일을 잡았다. 여기서도 양 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오는 10월 30일 1심 판결이 선고된다.
앞서 뉴진스는 2024년 11월 소속사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축출 시도 후 모회사인 하이브 측 인사들로 물갈이 된 현재의 어도어를 믿고 활동할 수 없으며, 이미 이들로 인해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파탄났다는 게 뉴진스 측의 주장이었다.

반면 뉴진스 측은 세부적인 해지 사유 외에도 하이브와 현재의 어도어에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의 신뢰관계 파탄이 발생했다는 점을 집중 강조했다. 2024년 4월 '하이브-민희진 사태'가 발생했을 때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최근 경찰 수사에서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된 것을 들어 "이 모든 사태의 발단이 된 (하이브의) 민 전 대표 감사와 해임 시도가 잘못된 전제와 사실에서 시작됐고, 이로 인해 아무 잘못 없는 뉴진스가 1년 이상 고통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하이브의 무리한 민 전 대표 축출 시도 탓에 미성년자를 포함한 뉴진스 멤버들이 전원 정신적인 충격에 내몰렸고, 대중들 사이에서는 이들까지 한데 묶어 비난하는 기류가 생성됐다. 그런데도 소속사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없었던 만큼 전속계약의 기반이 되는 신뢰관계가 이미 깨진 상태라는 것이 뉴진스 측의 주장이다.
다만 앞선 3차 변론기일에서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가 있던 옛날의 어도어로 돌려놓는다면 조정에 응할 의사가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는 9월 이뤄질 2차 조정에서 어도어 측이 이를 수용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재차 결렬돼 결국 10월 30일 판결로써 1심을 마무리할 것인지에 눈길이 모인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