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살인은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인간의 생명은 한 번 침해한 후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하다"면서 "사회 구성원이 도심에서 아무 이유 없이 살인 범행의 대상이 된다는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이어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에 상응하는 적절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원칙을 천명함으로써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면서 "양형 조건을 종합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사회 안정 질서를 유지하고자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진은 지난 4월 22일 오후 6시 20분쯤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 진열된 흉기 포장지를 듣어 인근에 있던 60대 여성 A 씨와 40대 여성 B 씨에게 휘둘렀다.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B 씨는 부상을 입었다. 김성진은 피해자들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진은 지난 6월 24일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검찰은 7월 15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