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무당 B씨도 징역 30년, 무속인의 지시로 신들린 연기를 하며 아버지를 함께 폭행한 딸 C 씨는 징역 10년이 각각 확정됐다.
지난 2020년 피해자와 이혼한 뒤 무속인 B 씨의 집에서 생활해 온 A 씨는 2024년 5월 피해자를 폭행해 돈을 뺏기로 B 씨와 공모했다. 이들은 범행 전부터 D 씨에게 ‘자녀들이 몸이 안 좋은 이유가 신기 때문이라 굿을 해야 한다’며 굿 비용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자식들이 신들린 것으로 믿게 하려고 자녀들에게 ‘4대 할머니’, ‘나랏장군’ 신이 들린 연기를 시키기도 했다.
D 씨가 돈을 내놓지 않자 이들은 피해자가 자녀들을 성추행한 것으로 몰아 폭행하고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모녀와 무속인은 6일 동안 D 씨의 성기와 몸을 밟고 목을 조르며, 망치와 효자손으로 때리는 등 500차례 이상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D 씨는 신체 여러 부위에 발생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했다.
1심은 A 씨와 B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폭력을 가해 피해자를 문자 그대로 때려 죽였다”며 “피해자는 자기 자녀와 전 배우자에게 반항도 하지 못하고 500회 이상 폭행을 당하다 참혹하게 짧은 생애를 마감하게 됐고, 일가족은 와해됐다”고 지적했다.
무속인 B 씨에 대해서는 “모녀와 피해자가 자기 말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을 이용해 자녀들에게 신들린 연기를 할 것을 지시하고, 모녀에게 ‘굿을 안 하면 죽거나 잘못된다’고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범행을 부추긴 데에서 이 사건이 비롯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다만 딸 C 씨에 대해선 “아직 19세이고,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뒤늦게나마 B 씨의 행위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은 모습에 비춰 장차 교화·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은 D 씨의 사망 사실을 방치하거나 사체를 유기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C 씨에 대해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2심 선고 내용이 확정됐다.
한승구 기자 win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