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는 유튜브 등 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SNS를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광고대행업체에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제공하고, 광고대행업체가 이를 인플루언서에게 전달했다.
인플루언서들은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일반식품의 광고를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해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하며 제품을 판매했다.
영업자가 판매의 목적으로 허위・과대광고 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소비자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A 업체의 과·채가공품인 OOO정은 체중 감량이나 지방 제거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해 255억 원 상당이 판매됐다.
B 업체의 음료베이스 가공품인 OOOO정은 '위고비와 같은 미국 GLP-1 원리', '지방흡수 억제'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돼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들어 51억 7000만 원 상당이 판매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구매하려는 경우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면서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기능성을 식약처의 인정 받았는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식품 등에 대한 온라인 불법 광고 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엄중 처벌해, 불법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식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