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전 총리는 ‘대통령실 CC(폐쇄회로)TV를 직접 확인했는지’ ‘계엄 문건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는지’ 등 취재진들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정족수를 맞춰 국무회의를 소집할 것을 건의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부의장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전후 의사결정 등 행위에 관여하는 자리에 있었던 만큼 내란 행위의 공범으로 봐야한다는 판단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 19일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당일 밤 11시 12분쯤 국회로 이동 중이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약 7분 정도 통화한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남은 조사 사항들을 모두 확인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