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증언감정법은 증인이 허위 진술 등을 했을 때 벌금형 없이 징역형(1년 이상 10년 이하)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는 위원회 고발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고발할 위원회가 존속하지 않거나 고발 주체가 불분명할 경우 국회 본회의 의결만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고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법 시행 이전의 위증 사례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게 해 눈길을 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목표 인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꼽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한 바 있다. 그는 이 자리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관련한 서류나 문건을 받아본 적 없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최근 특검 수사 과정에서 한 전 총리를 비롯한 주요 국무위원들이 해당 문건을 살펴보거나 다른 국무위원들과 논의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져 한 전 총리가 특별위원회에서 위증을 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근 특검수사를 통해 한 전 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국회 위증이 확인됐다”며 “그러나 현재는 위증죄 고발 주체인 국조특위가 기간 만료로 해산돼 이들을 국회 위증으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개정안은 위증죄 처벌 절차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절차법에 해당하므로 법리상 ‘형벌 불소급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회 법제실에서도 사전 법리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건희 특검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장경태 의원은 19일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원내대표단의 협상을 지켜봐야겠지만 절차적 문제를 보완한 개정안이니 가급적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김동아 의원은 “(3대 특검) 종료 전까지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