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여사는 지난 12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됐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구속 기한은 원칙적으로 10일이나 한 차례 연장해 최장 20일까지 가능하다.
김 여사는 지난 6일 처음으로 특검팀에 소환됐다. 그는 구속된 이후 14일, 18일 이뤄진 조사에 모두 응했다. 다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간혹 “기억이 안 난다” “모른다”고만 답했다.
지난 19일 김 여사 측은 이날 10시로 예정된 조사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자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사정을 고려해 출석일을 오는 21일 오후 2시로 다시 통보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