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만 표결에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법안 처리에 항의해 표결에 불참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집중 투표제는 소액주주가 회사의 이사 선임 시 대주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1주당 선임할 이사 수 만큼 의결권을 부여하고 특정 후보자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주주의 의사와 달리 소액 주주들이 합심해 특정 이사 후보에 표를 몰아줘 이사 선임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날 2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방송3법 등 5개 쟁점 법안을 놓고 이달 초부터 이뤄진 여야 필리버스터 대결은 마무리됐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