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23일 오전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지만,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24일 오전 필리버스터가 종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6개월의 유예 기간 이후 시행된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게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용자 범위를 ‘근로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노동자가 아닌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통과를 두고 노동계는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특수고용·하청·플랫폼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을 상대로 노조할 권리를 대폭 확대할 수 있는 길이 드디어 열렸다”며 “개정안의 취지가 퇴색되거나 허울뿐인 제도로 전락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 시 추가 입법을 통해 노동기본권의 완전한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데 경제계는 유감을 표한다”며 “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해 향후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회는 보완 입법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주요 선진국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용자의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 관계 균형을 맞춰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김명선 기자 seon@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