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대구한의대(총장 변창훈)는 지난 23일 전국 권역별 11개 고사장에서 동시에 진행된 제2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필기시험의 대구·경북권 고사장을 운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험은 국가가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 대학은 지난해 제1회 실기시험을 전용 고사장에서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예정된 실기시험 역시 오성캠퍼스에서 치를 계획이다.
이번 필기시험 합격자는 오는 9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시험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이 주관하며, '동물보호법' 제31조에 근거해 시행된다. 자격은 1급과 2급으로 나뉘며, △1급은 반려동물 행동지도, 행동분석 및 평가, 보호자 교육 등 고도의 전문성을 검증하고 △2급은 기본적인 지식과 능력을 평가한다.
합격자는 행동분석과 훈련, 보호자 교육, 기질평가위원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른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에 이를 정도로 확대되면서 행동 전문가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회화 부족, 공격성, 분리불안 등 반려동물 행동 문제는 단순한 훈련의 차원을 넘어 동물복지, 나아가 반려인과 사회 안전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자격제도 운영은 산업적·사회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정현아 반려동물보건학과 학과장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국가가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자격이라는 점에서 현장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전망 했다.
송광영 반려동물산업학과 학과장은 "향후 시험 제도와 교육과정이 안정화되면 자격의 위상과 필요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