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은 결혼서비스(예식장업, 결혼준비대행업) 사업자에 대해 요금체계와 환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미리 공개(표시) 하도록 한다.
또 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 가격 등 표시 의무를 도입하는 한편,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식장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요금,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기준 등을 사업자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홈페이지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시에 표시하도록 의무화 했다.
특히 결혼준비대행업자가 제휴사업자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휴사업자별로 위 중요정보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중요정보 사항들을 빠짐없이 기재해 공개할 수 있도록 ‘모범 작성 양식’을 마련,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도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비용), 중도해지 이용료 환불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신청서에 표시하도록 하고, 광고할 때도 같은 내용을 기재하도록 했다.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기관명, 보장기관, 보장금액 등의 내용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중요정보고시 개정을 통해 그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요가·필라테스 등 체육시설 유사업종과 결혼서비스업종의 서비스 및 가격 정보, 환불기준 등을 공개하도록 해 ‘깜깜이 계약’ ‘먹튀’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높아진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관련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