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최초로 발의된 이번 조례는 교육정책 수립과 행정 수행 전반에 있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객관적 의사결정을 촉진하고,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 참여를 높이는 제도적 틀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에는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의 정의 △교육감의 시행계획 수립 △공공데이터 제공 기준 및 예외 사유 △교직원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시민과 학생 대상의 경진대회·세미나·공모전 등 참여 확대 △데이터 품질관리 및 표준화 방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시민 의견 수렴 창구 운영 등을 포함하고 있다.
조현영 의원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교육행정 역시 데이터를 중심으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며 “이번 조례가 인천시교육청의 행정 효율성과 정책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과 교육 수요자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다음 달 9일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