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7시 30분쯤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한 공원에서 직장 동료인 60대 B 씨의 목덜미를 흉기로 두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환경미화원인 A 씨는 전날인 5월 7일 나주의 한 카페에서 다른 직장 동료들과 대화 중 B 씨가 자신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에 수치심을 느꼈다.
A 씨는 B 씨에게 사과를 받겠다며 수차례 연락했으나 연락을 받지 않자, 출근길에 흉기를 준비해 "죽어라"라고 외치며 B 씨를 향해 휘두른 뒤 도주했다.
턱과 목덜미 부위를 공격 당한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공판에서 A 씨는 "오래 알고 지낸 친구에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면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과 내용,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행히 미수에 그쳐 피해자의 생명에 지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