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울러 검찰은 A 씨의 30대 딸 C 씨도 50대 피해자 D 씨의 위치를 추적하며 범행을 도운 것으로 보고,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C 씨는 A 씨가 이전 혼인 관계에서 낳은 딸로, A 씨의 남편인 D 씨의 친딸이 아닌 의붓딸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B 씨에게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B 씨가 D 씨의 의붓사위인 점을 고려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A 씨는 지난 8월 1일 새벽 1시쯤 인천시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흉기로 D 씨의 얼굴과 팔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당시 D 씨를 끈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A 씨의 살인미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D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8월 7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디지털 포렌식과 통신·인터넷 자료 분석 등 보완 수사를 벌였고, C 씨가 이들과 함께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 위치를 추적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남편의 외도가 의심돼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평소 장모를 무서워 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 씨가 의부증 증상을 보이면서 남편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재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게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