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형준의 이름과 나이, 얼굴은 이날부터 9월 20일까지 울산지검 누리집에 게시되며, 형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장형준은 지난 7월 28일 오후 3시 38분쯤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지상 주차장에서 해당 병원 직원인 20대 여성 A 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전 연인이었던 A 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장형준은 A 씨에게 감금, 폭행, 스토킹 범행을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명령을 받았다.
주거지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소지한 채 A 씨의 근무지를 찾은 장형준은 수 시간을 기다린 뒤 A 씨가 나오자 범행했으며 이후 차량을 이용해 도주를 시도했다.
하지만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장형준의 차량을 제지해 경찰에 붙잡혔으며, 시민들로부터 응급처치를 받은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고 현재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살인미수 혐의로 장형준을 구속해 재판에 넘긴 검찰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A 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심리 치료 등을 적극 돕기로 했다.
한편, 국내에서 살인 혐의가 아닌 살인미수 혐의만으로 피의자 신상공개가 이뤄진 것은 처음이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