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11시 45분쯤 전북 익산시 영등동의 한 인테리어 회사 직원 숙소에서 중국 국적 남성 B 씨(38)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A 씨의 남편으로, 당시 A 씨는 함께 거주하던 B 씨의 직장동료들이 제지하고 나서야 범행을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범행으로 복부 등을 다친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고, 적극적으로 방어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와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남편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흉기를 아래로 향하게 잡은 방식과 공격 부위가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복부였던 점을 들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A 씨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인식·예견했다고 판단되는 만큼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면서 "살인죄는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 씨가 부부 사이 갈등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B 씨가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가정의 유지와 회복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