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 대변인은 “완화일지 폐지일지 얘기는 구체적인 부분”이라며 “방향은 그쪽으로 설정돼 있다고 보면 되고, 각론은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조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생각하는 배임죄는 완화 내지는 폐지에 있어서 지금은 크게 구분 없이 생각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지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남아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2일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다수 선진국은 경제 범죄를 통상적으로 민사 배상이나 과징금을 중심으로 다룬다. 그러나 우리는 형사책임에 지나치게 의존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배임죄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경영 판단마저 검찰이 수사, 기소권 남용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며 “이는 군사독재 시절부터 이어온 낡은 관행이자 글로벌 스탠더드와 거리가 있어 새로운 시대에 맞게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