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2024년 4월 1일 오전 8시쯤 거제시 한 원룸에서 자고 있던 전 여자친구 B 씨(당시 19세)의 목을 조르고 뺨과 얼굴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뇌를 둘러싸고 있는 경막 안쪽 뇌혈관이 터지면서 뇌와 뇌 바깥쪽 경막 사이에 피가 고이는 질환)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거제 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2024년 4월 10일 숨졌다.
A 씨는 고등학교 동창인 B 씨와 교제를 시작한 뒤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했으며, B 씨의 이별 통보 이후 스토킹 행위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건장한 성인 남성인 A 씨가 잠에서 막 깨어난 피해자의 목을 누르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수법으로 상해를 가했고,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유족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지도 다소 의문"이라면서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A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원심의 형이 부당하는 이유로 상고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