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공문에 따르면 노동청은 “위 사건을 조사한 결과, 괴롭힘 피해자가 국회의원 보좌진(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 공무원)으로 추정될 뿐 특정되지 않고, 피해자가 공무원인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이 우선 적용되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법 적용 제외’로 사건을 종결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민주당 소속 보좌진의 갑질 피해에는 눈 감는 노동청”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강선우 의원의 보좌진 갑질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감싸면서 2차 가해하기에 바빴다”며 “나는 보좌진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관할 노동청에 '강선우 의원'을 고발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어이없게도, 노동청은 '피해 보좌진이 특정되지 않는다'라는 사유로 조사 없이 사건을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보좌진 갑질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