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 의원은 최근 군 소속 민간위탁센터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언급했다. 해당 센터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고, 양평군 조례 또한 민간위탁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가 법과 조례 어느 쪽에서도 보호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아동의 개인정보가 무단 도용돼 예산이 사적으로 사용된 사건도 소개하며 “이미 힘든 삶을 살아가는 장애아동 부모들에게 이중의 상처를 남긴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적극 행정과 무책임 행정, 극명한 차이”
최 의원은 가족복지과의 신속 대응을 긍정 사례로 꼽으며 “군민을 위한 모범적 행정”이라 평가했다. 반면 당직 근무 중 음주 사건에 대해 일부 부서가 “자체 처리 사안”이라며 책임을 회피한 점을 비판했다. 그는 “군 감사 규칙상 분명히 감사 대상임에도 규정을 외면했다”며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했다.
“인권조례 제정 시급…18개 시군은 이미 도입”
현재 양평군에는 인권 증진 관련 조례가 전무하다. 최 의원은 “경기도 내 18개 시군이 이미 인권조례를 두고 있으며, 자체 인권센터도 운영한다”며 양평군의 뒤처진 현실을 꼬집었다. 이어 “법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인권 증진 조례 제정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의 자세가 실효성 좌우”
최 의원은 “아무리 훌륭한 조례라도 집행 의지가 없다면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며 공직자들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그는 “관행과 타성에 젖은 행정을 버리고 적극 행정을 실천해야 군민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며 “양평군민의 신뢰는 책임 있는 행정에서 비롯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영보 의원의 이번 발언은 단순히 인권조례 제정 촉구에 그치지 않고 군 행정의 태도 전환과 적극 행정 실천을 동시에 강조한 것으로, 향후 양평군의회와 집행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