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에 따르면 군수는 협약 체결 전 제휴기관의 적정성과 소요 예산을 미리 살펴야 하며, 지방자치법상 중요한 협약은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또한 협약을 맺은 뒤에도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군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사후관리’까지 제도화했다.
오혜자 부의장은 “그동안 협약들이 개별적으로 추진되면서 아쉬움이 많았다”며 “군민이 더 큰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협약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는 행정을 한층 투명하게 하고 군민의 권익을 꼼꼼히 챙기려는 오 부의장의 의정 활동의 결실로 평가된다.
지역 주민들은 “행정이 달라지고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내며, 작은 변화 하나가 군민 모두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비출 것이라 입을 모았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