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제정을 주도한 최영보 의원은 최근 자유발언에서 “청소년 인권 조례가 꼭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이번 조례 역시 같은 맥락에서 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결과물이다. 조례안에는 청소년시설 이용료 감면, 청소년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도 담겼다.
최 의원은 “청소년은 지역사회의 미래이자 희망”이라며 “이번 조례가 청소년이 존중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인권과 권익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양평군이 청소년의 날을 제정한 건 단순한 기념일 이상의 의미가 있다. 청소년이 양평의 당당한 주인공으로 인정받고, 더 자유롭고 활기찬 미래를 그려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된 셈이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