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에서도 9일 광주승무센터와 호남차량센터 직원들이 광주송정역 앞에서 고객들에게 개정되는 약관 안내활동을 펼쳤다. 부정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와 함께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하며 고객 혼선 방지에 나섰다.
에스알은 10월부터 열차 무표 승차 시 부과되는 부가운임 기준을 0.5배에서 1.0배로 강화한다. 열차 부정승차를 방지하고 차내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 5월 28일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으로 승차하는 경우, 고객이 지정한 이용구간을 초과하거나 이용특례를 위반하는 경우에 부가금 1.0배가 부과된다.
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열차 부정승차를 방지하고 정당한 승차권 이용문화를 정착시켜 SRT를 이용하는 고객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