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건설산업법 개정안은 PF대출 보증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제조합이 조합원(건설사)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PF대출 채무자)인 시행사에게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
수익성이 양호하지만 부동산 경기 불안으로 자금 조달 어려움을 겪는 비주택사업장을 대상으로 신용도가 높은 공제조합이 PF 대출 보증을 제공하면 자금 문제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조합 관계자는 “건설사에 대한 과도한 신용보강 요구 관행이 개선되는 등 PF시장 정상화에 기여하고 조합원 금융편익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