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는 △도시계획위원회 졸속 심의, △도시개발과장의 청사 출입 제한, △도시계획위원회 속기록 미제출, △주민설명회 부당 개입 등 네 가지 의혹을 제기했으나, 감사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도시계획위 3차 심의가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 처리됐다는 주장에 대해 감사원은 "의원이 제척되지 않았고 의견 제시와 표결에도 참여했으며, 위원 17명 중 15명이 조건부 수용에 찬성했다"며 근거 부족으로 판단했다. 도시개발과장의 주민 출입 제한 논란에 대해서도 "비공개 회의 규정에 따른 통상적 조치일 뿐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속기록 제출 거부 문제는 "당시 법적 제출 의무가 없었고 이후 정식 절차에 따라 제출됐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주민설명회 관련 의혹 역시 "사업시행자가 주관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는 단순 안내·협조한 것"이라고 결론냈다.
감사원은 "관련 법령과 객관적 사실에 비춰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따라 기각 사유를 밝혔다.
고양시의회에는 이와 별개로 지난 15일 제29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고양시 전역의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시에 따르면, 본회의장에서 한 시의원은 "데이터센터가 학교나 인구밀집지역, 정온시설 인근에 들어서는 것에는 누구보다 강력히 반대하지만, 공정성 없는 특위를 통한 정치적 공세에는 더 강하게 반대한다"며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