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 기사로 일하는 A 씨는 전날인 9월 22일 오후 4시 45분쯤 제천의 한 편의점에서 초등생 4명에게 "음료수를 사주겠다"면서 "같이 게임하러 가자"고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편의점 밖 유리창에 입김을 불어 음표를 그렸던 A 씨는 아이들이 안에서 자신의 행동을 따라 하자 편의점에 들어가 이런 말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A 씨는 "조카 같아서 그랬다"며 아이들을 유인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미수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검찰이 엄정 대응에 나섰다.
지난 22일 대검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유괴범죄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전 과정에서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조 체계를 강화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신속하게 청구하도록 했다.
또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등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적극 청구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유괴 사범의 여죄 수사와 피해 아동 보호 조치를 철저히 하고, 혐의가 있는 경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