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인 9월 21일 오후 6시 5분쯤 안산시 상록구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귀가하던 초등학교 5학년 B 군을 데리고 가려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B 군의 팔을 잡아당기며 "함께 가자"고 했으나, 이를 목격한 한 주민이 저지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무사히 귀가한 B 군으로부터 해당 소식을 전해들은 B 군의 아버지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 등을 통해 A 씨를 특정했고, 약 1시간 만에 인근 주거지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아이가 예뻐서 그랬다.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