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7월 1일 오후 4시 5분쯤 부산 사하구의 한 주택가를 지나던 10대 여고생 B 양에게 다가가 팔을 잡아당겨 인근 골목길로 끌고 가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B 양은 허리 등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강한 저항으로 범행 미수에 그친 A 씨는 도피 생활을 하다가 사건 발생 5일 만에 경찰에 자진 출석해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순간 성적 충동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 씨 측은 법정에서 “B 양에게 큰 공포심을 안겨준 점에 대해 뼛속 깊이 사죄한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이 하루빨리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길 바라고 있다”고 했다.
다만 “당시 A 씨는 여자 친구가 어린 남자와 데이트한 사실을 알고 기분이 상해 있던 중 B 양을 보고 여자 친구에 대한 반발심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A 씨는 범행 이후 체포가 두려워 도망가긴 했으나 내내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경찰서에 자수한 사정을 고려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A 씨 선고 기일을 오는 10월 23일로 지정했다.
한승구 기자 win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