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 1일 오후 4시쯤 부산 사하구 주택가의 한 골목길에서 여고생 B 양을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B 양을 뒤에서 껴안고 팔을 잡아당겨 좁은 골목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B 양이 강하게 저항하자 미수에 그치고 그대로 달아났다.
A 씨는 입던 옷을 버리고 모자를 쓰는 등 변장하며 5일 동안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가, 수사망이 좁혀오자 7월 6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동종 범행 전과 등은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B 양에 대해 심리치료 등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